2026 자동차세 총정리 | 6월 16일 납부 시작 · 연납 신청하면 2.5% 할인

6월 16일부터 자동차세 납부가 시작됩니다. 지금 연납 신청하면 하반기분을 약 2.5% 할인받아요.
자동차세는 자동차를 보유한 사람에게 매년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. 보통 1년에 두 번, 6월(1기분)과 12월(2기분)로 나눠 내요. 2026년 1기분 납부 기간은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입니다.
두 번에 나눠 내는 대신, 한 번에 미리 내는 '연납'을 신청하면 할인을 받습니다. 1월 연납이 할인율(약 4.6%)이 가장 크지만 이미 지났고, 지금 6월에 신청해도 하반기분에 대해 약 2.5%를 아낄 수 있어요. 한 번 신청하면 이듬해부터는 자동으로 연납 고지서가 발송됩니다.
⭐ 2026 자동차세 핵심 요약
| 1기분 납부 | 6월 16일 ~ 6월 30일 |
| 2기분 납부 | 12월 16일 ~ 12월 31일 |
| 6월 연납 할인 | 하반기분 약 2.5% 할인 |
| 세액 기준 | 승용차는 배기량(cc) × cc당 세액 + 교육세 30% |
| 차령 할인 | 3년차부터 매년 5%씩 최대 50% 경감 |
| 차 팔면 | 연납분 중 잔여기간 환급 |
| 납부처 | 위택스(wetax.go.kr) · 서울 이택스 · 카드·간편결제 |
1. 2026 자동차세 납부 일정
자동차세는 보유 기간에 따라 1년에 두 번 부과됩니다. 별도 연납 신청을 하지 않으면 아래 일정대로 자동 고지돼요.
| 구분 | 과세 기간 | 납부 기간 |
| 1기분 | 1~6월 | 6/16 ~ 6/30 |
| 2기분 | 7~12월 | 12/16 ~ 12/31 |
💡 연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경차·소형차는 분할 없이 6월에 한 번에 부과됩니다. 또 기한을 넘기면 3% 가산금이 붙고, 계속 미납 시 중가산금·차량 압류까지 갈 수 있으니 기한을 꼭 지키세요.
2. 연납 할인 — 언제 신청해야 가장 많이 아끼나
연납은 1년치를 미리 내는 대신 할인을 받는 제도입니다. 신청 시기가 빠를수록 할인율이 큽니다. 1월이 가장 크지만, 지금 6월에 신청해도 하반기분 할인은 챙길 수 있어요.

▲ 연납 신청 시기별 할인율 비교 (2026년)
6월 연납을 신청하면 이미 지난 상반기분(1기분)은 정상 납부하고, 아직 남은 하반기분(7~12월)에 대해 약 2.5% 할인이 적용됩니다. 1월에 못 했다고 아쉬워할 필요 없이, 지금이라도 신청하면 매년 자동 연납으로 전환돼 다음 해부터는 1월 최대 할인을 받을 수 있어요.
연납 신청 방법 (3가지)
위택스(wetax.go.kr) / 서울은 이택스
로그인 → 신고·납부 → 자동차세 → 연납 신청 → 결제
전화 신청
관할 시·군·구청 세무과에 전화로 연납 신청 가능
스마트폰 앱
위택스 앱 또는 간편결제 앱(카카오페이·네이버페이 등) 고지서
3. 내 자동차세 얼마? 배기량별 세액
승용차 자동차세는 배기량(cc)에 cc당 세액을 곱하고, 여기에 지방교육세 30%를 더해 계산합니다. 배기량이 클수록 세금도 커져요.
| 배기량 | cc당 세액 | 연세액(교육세 포함) 예시 |
| 1,000cc 이하 | 80원 | 약 10만 원 (1,000cc) |
| 1,600cc 이하 | 140원 | 약 29만 원 (1,600cc) |
| 1,600cc 초과 | 200원 | 약 52만 원 (2,000cc) |
💡 차령 할인: 차량 등록 후 3년차부터 매년 5%씩 자동차세가 줄어, 12년차 이상이면 최대 50%까지 경감됩니다. 오래된 차일수록 세금이 적어지는 구조예요. 전기차·수소차는 배기량이 없어 비영업용 기준 연 10만 원의 정액(+교육세)만 부과됩니다.
4. 위택스 납부·연납 신청 화면
실제 위택스에서 자동차세를 조회하고 연납을 신청하는 화면입니다. 로그인 후 몇 번의 클릭이면 끝나요.

▲ 위택스 자동차세 연납 신청 화면
납부는 계좌이체, 신용·체크카드, 간편결제(카카오페이·네이버페이 등) 모두 가능합니다. 카드 납부 시 무이자 할부를 지원하는 카드사도 있으니, 세액이 크다면 확인해보세요. 자동이체를 걸어두면 납부를 깜빡해 가산금을 무는 일도 막을 수 있습니다.
5. 놓치기 쉬운 자동차세 절세·주의 포인트 5가지
1. 차 팔거나 폐차하면 연납분 환급 — 연납 후 차량을 처분하면 보유하지 않은 잔여기간 세금은 자동 환급됩니다. 손해 없음
2. 연납 신청 후 미납하면 자동 취소 — 신청만 하고 기한 내 결제 안 하면 할인이 사라지고 정기분 고지서가 다시 발송됩니다
3. 카드 납부 무이자 할부 활용 — 세액이 큰 대형차·다자녀 차량은 무이자 할부로 부담 분산. 카드사별 혜택 확인
4. 자동이체·전자고지 할인 — 일부 지자체는 자동이체·전자송달 신청 시 소액(세액의 일정%) 추가 감면. 위택스에서 신청
5. 한 번 연납하면 다음 해 자동 전환 — 올해 신청하면 내년부터 1월 연납 고지서가 자동 발송돼 최대 할인(약 4.6%)을 받습니다
6. 같이 보면 좋은 세금·환급 글
7. 자주 묻는 질문 Q&A
Q. 2026년 자동차세 1기분은 언제까지 내나요?
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입니다. 2기분은 12월 16일~31일입니다. 기한을 넘기면 3% 가산금이 붙으니 기간 내 납부하세요.
Q. 6월에 연납 신청하면 얼마나 할인되나요?
아직 남은 하반기분(7~12월)에 대해 약 2.5% 할인받습니다. 1월 연납(약 4.6%)보다는 적지만, 지금 신청하면 다음 해부터 1월 자동 연납으로 전환돼 최대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.
Q. 연납 신청은 매년 다시 해야 하나요?
아니요. 한 번 신청하면 다음 해부터 연납 고지서가 자동 발송됩니다. 다만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연납이 취소되고 다시 6·12월 정기분 고지서가 발송됩니다.
Q. 연납했는데 차를 팔면 손해인가요?
손해 없습니다. 자동차세는 실제 보유 기간 기준으로 계산되므로, 연납 후 차량을 팔거나 폐차하면 보유하지 않은 잔여기간의 세금은 자동 환급됩니다.
Q. 오래된 차는 자동차세가 줄어드나요?
네. 차량 등록 3년차부터 매년 5%씩 경감되어 12년차 이상이면 최대 50%까지 줄어듭니다. 단, 배기량 기준 세액에만 적용되며 교육세는 별도입니다.
Q. 전기차도 자동차세를 내나요?
네, 냅니다. 전기차·수소차는 배기량이 없어 비영업용 승용 기준 연 10만 원의 정액(+지방교육세 30%)이 부과됩니다. 일반 내연기관차보다는 훨씬 낮습니다.
※ 이 글은 2026년 지방세법 및 행정안전부·위택스 자동차세 안내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. 할인율·세액은 지자체와 차량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, 정확한 금액은 위택스(wetax.go.kr) 또는 관할 시·군·구청에서 확인하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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